대한민국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
※ 체류기간 2년 이내, 유효기간 2년의 유학(D-2) 복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초청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유학생 관리부서의 장 명의로 신청가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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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발급대상 |
사증발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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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인증서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
교육기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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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 아스포티유(Aspo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 ※ 상기 21개 국가 국민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학위증 등 위변조 혐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무국장(출장소장) 재량으로 상기 ㉮내지 ㉰항에 해당하는 서류징구할 수 있음
적용예시
가. 중국인이 미국에서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 : Aposti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 영사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보고서 또는 주 중국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 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 학력입증(졸업증명서) 라. 최종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 : 학위입증(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도 가능) 마. 편입인 경우 : 최종학력(학사 이상인 경우 학위) 및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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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