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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유학(D-2) 사증

사증발급 대상

대한민국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

사증발급 절차
1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중국 등 5개국 제외)
  • 1. 입학허가서 신청
  •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3. 사증발급신청(재외공관, 본인 신청)
  • 4. 사증발급
  • 5. 입국

※ 체류기간 2년 이내, 유효기간 2년의 유학(D-2) 복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중국,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 1. 입학허가서 신청
  •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3. 신청인(본인 또는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4.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 5. 사증발급신청(재외공관)
  • 6. 사증발급
  • 6. 입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초청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유학생 관리부서의 장 명의로 신청가능

사증발급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재외공관장발급대상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 (중국 국민)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을 제외한 모든 중국 국민
  • - (중국 이외 국민)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재외공관장 발급대상
  • - (중국 국민)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
  • - (중국 국민) 인증대학 입학예정자, 정부초청장학생, 교환학생중국 이외 국민)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을 제외한 모든 국가 국민
  • *단, 교환학생은 재외공관장 발급대상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 서류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 서류
사증발급
  • - 신청서, 여권사본, 사진 1매, 수수료
  •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 - 최종학력 입증서류
  • - 재정능력 입증서류(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사증발급 인증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교육기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 최종학력 입증서류
  • - 최종학력 입증서류는 원본심사를 원칙 다만,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이며 연장 가능
  • - 아래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 취득자는 아래 ㉮, ㉯, ㉰ 중 택일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 아스포티유(Aspo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 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

※ 상기 21개 국가 국민에 해당하지 않은 자는 학위증 등 위변조 혐의가 있을 경우에 한해 사무국장(출장소장) 재량으로 상기 ㉮내지 ㉰항에 해당하는 서류징구할 수 있음

적용예시

가. 중국인이 미국에서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 : Aposti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 영사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보고서 또는 주 중국 한국 공관의 영사확인

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 학력입증(졸업증명서)

라. 최종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 : 학위입증(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도 가능)

마. 편입인 경우 : 최종학력(학사 이상인 경우 학위) 및 현재 재학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 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 - 1년간 등록금 및 체재비 상당하는 금액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