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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용 비지
외국인유학생
 

비자

외국인 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등록증 발급
신청방법
  • - 주소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신청.
  • - 출석하여 지문스탬 등록(출입국관리법 제38조 및 부칙 제2조)
등록기한
  • 입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출서류
  • 여권
  • 외국인 등록 신청서
  • 사진 1매(가로 3.5cm * 세로 4.5cm, 흰색 배경(6개월 이내에 촬영)
  • 재학증명서(D-2, D-4,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유효함)
  • 수수료(3만원)
  • 필요시 건강진단서(결핵검사항목만)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외국인 등록사항 변경신고
신고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 기한
  •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사유
  •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된 경우
  • - 여권의 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이 변경된 경우
  • - 문화예술(D-1),유학(D-2),일반연수(D-4),취재(D-5),종교(D-6),주재(D-7),기업투자(D-8)무역경영(D-9) 자격 외국인이 소속기관 또는 단체가 변경(명칭변경 포함)된 경우
제출서류
  •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서
체류지 변경신고
체류지 변경신고
신고방법
  • 신체류지 시/군/구청 또는 신체류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에 신고
체류지변경신고 기한
  •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
제출서류
  • - 통합신청서
  •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 부동산/입주계약서(또는 거주확인서)

체류기간 연장

D-2(유학) 재학생
D-2(유학) 재학생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입증명서, 재정입증 서류, 체류지 입증서류(임대차계약서, 숙소제공 확인서, 체류기간 만료예고통지우편물, 공공요금 납부영수증, 기숙사비 영수증 등), 수수료

체류자격 변경

입학 : 연수(D-4) → 유학(D-2)
입학 : 연수(D-4) → 유학(D-2)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원본 및 복사본, 외국인등록증, 사진 1장, 표준입학허가서, 등록금납입영수증,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 최종학교학력인증서, 어학원 재학 혹은 수료증명서(출석률 포함), 어학원 성적증명서, 사유서(어학원 성적 미달하여 수료증 미발급시), USD12,000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전 가족이 기재된 호구부 영문공증본(중국인), 가족관계증명서, 거주확인서, 수수료 13만원(등록증 재발급비 포함), 유학생 보험증서
  • ※ D-2(유학) 체류자격변경은 학기시작 전 미리 신청하여 허가 받아야함

복학 : 단기종합(C-3-1) → 유학(D-2)
복학 : 단기종합(C-3-1) → 유학(D-2)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1장, 표준입학허가서, 최종학교 졸업/성적증명서, 최종학교 학력인증서,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입 영수증, USD12,000 이상의 은행잔고증명서, 전 가족이 기재된 호구부 영문공증본(중국인), 거주확인서, 수수료 13만원(등록증 재발급비 포함), 유학생 보험증서
졸업 후 구직활동 시 : 유학(D-2) → 구직(D-10)
졸업 후 구직활동 시 : 유학(D-2) → 구직(D-10)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 면제

  • 구직활동계획서
  • 국가기술자격증 사본(해당자)

    ※ 국내대학 학사이상 학위 취득(예정)자 : 평균학점 3.0미만인 경우 지도 교수 또는 총(학)장의 추천서 필수적으로 필요

기간
  • 1년간 구직활동 가능(6개월마다 연장) → 취업시 E-7으로 변경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KOREA IMMIGRATION SERVICE 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