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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용 비지
외국인유학생
 

학사관리

출결상황 관리

  • 담당교수 직접 집계와 전자출석시스템 병행
  • 일정 출석 시간 미달 시 학과 담당자와 면담 진행

담당 교수가 전자출석시스템을 사용하여 직접 집계

일정 출석 시간 미달 시 학과 담당자(or 유학생관리담당자)와 면담 진행

장기결석 시, 비자 취소 혹은 다음 학기 비자 연장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출석에 유의

종합정보시스템 → 출결 및 성적조회 를 통해 학생 개인이 출석확인 가능

지각·조퇴·퇴실

  • - 수업시간 10분 이상의 지각은 결석으로 간주
  • - 지각과 조퇴를 합하여 3회가 되면 1회의 결석으로 처리
  • - 수업 도중 교수의 허락 없이 퇴실 시 결석으로 처리

공인결석 기준 및 기간

  • - 직계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결석 : 5일 이내
  • - 징병검사 등 병무로 인한 결석 : 통지서에 명시된 일수
  • - 입원치료기간 : 2주 이내
  • - 총장이 인정하는 학내,외 행사 : 해당기간
  • - 교육실습 및 학술대회 : 해당기간
  • - 정부기관 요청에 의한 회합 : 해당기간
  • - 체육특기자의 연습 및 대회참가 : 해당기간
  • - 기타 총장 및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

신청절차

  • - 사전 또는 사후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신청
  • - 결석계(해당 증빙서류 첨부) 작성 → 해당 학과의 지도교수 및 학과장 승인을 받거나 교무처장 또는 학생복지처장이 발행한 확인서 및 해당 증명서 첨부 시 출석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