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보험
-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국내·외 보험사 제한이 없으며, 보험에 가입한 유학생은 보험증서를 대외협력처에 제출
- 한국에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국의 의료보험(보험가입증서 제출)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
- 한국의 상해보험회사의 일반 외국인 유학생보험(보험가입증서 제출)
국민건강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구분 |
내용 |
적용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 외국 국적 학생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희망자 |
구비서류 |
- 외국인 등록증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
-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 재학증명서(D-2,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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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외국인(국내거소신고)등록 체류지 관할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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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본인신청 시(즉시 처리)
- 서류접수
- 건강보험증 즉시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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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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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혜택 |
- 한국인과 동등한 보험진료 혜택
- 입원 시 진료비의 20%를 본인 부담
- 외래진료 시 약 30%~50%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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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문의(1577-1000, http://www.nhi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