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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보험

외국인 유학생 보험

  •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함
  • 국내·외 보험사 제한이 없으며, 보험에 가입한 유학생은 보험증서를 국제교류처에 제출
  • 한국에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국의 의료보험(보험가입증서 제출)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
  • 한국의 상해보험회사의 일반 외국인 유학생보험(보험가입증서 제출)
국민건강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구분 내용
적용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 외국 국적 학생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희망자
구비서류
  • 외국인 등록증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
  •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 재학증명서(D-2, 재외국민)
제출처 외국인(국내거소신고)등록 체류지 관할지사
신청절차 본인신청 시(즉시 처리)
  • 서류접수
  • 건강보험증 즉시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보험료
보험 혜택
  • 한국인과 동등한 보험진료 혜택
  • 입원 시 진료비의 20%를 본인 부담
  • 외래진료 시 약 30%~50% 본인 부담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문의(1577-1000, http://www.nhis.or.kr/)

국내보험사의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민간보험(국내 보험사의 외국인유학생보험)

GEP 프로그램
구분 내용
가입대상 본국의 의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외국 국적의 학생
보험 혜택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치료비, 처방조제비, 입원비 등의 혜택(가입한 보험마다 다를 수 있음)
보험금 청구 병원 및 약국 방문 후 진료비 전액 지불 후 → 영수증과 구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보험료
주의사항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이므로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되기 전 갱신 및 재가입을 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