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학생의 ‘결핵검진’ (Tuberculosis, 肺結核)이 의무화(2014.12.1 시행)
결핵고위험군 국적의 유학생으로 외국인등록(D-2, D-4)을 희망하는 자
발생률 및 유병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 중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러시아(연방),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