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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과정
한국어 종합반

입학안내

일반연수(D-4) 사증

사증발급 대상

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사람,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연수원, 단체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사람, 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사증발급 절차
1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
(중국 등 5개국 제외)
  • 1. 입학허가서 신청
  •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3. 사증발급신청(재외공관, 본인 신청)
  • 4. 사증발급
  • 5. 입국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종합(C-3) 자격에 해당

※ 대학부설어학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한국어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중국,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 1. 입학허가서 신청
  • 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3. 신청인(본인 또는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
  • 4. 사증발급인정서(번호) 발급
  • 5. 사증발급신청(재외공관)
  • 6. 사증발급
  • 6. 입국

※ 유학(D-2) 신청절차와 동일

※ 단, 초청단체 대표가 아닌 교직원이 대리로 신청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 서류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 서류
사증발급
  • - 사증발급인증서,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수수료
  •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 - 재정 입증서류* (미화 5,000달러 상당)
재정능력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1년간(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 -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 재외공간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