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부설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연수하는 사람,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 이외의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사람, 국·공립 또는 공공의 연구기관, 연수원, 단체 등에서 기술, 기능 등을 연수하는 사람, 연수하는 기관으로부터 보수를 받거나 산업연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경우에는 단기종합(C-3) 자격에 해당
※ 대학부설어학원과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으로 한국어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 유학(D-2) 신청절차와 동일
※ 단, 초청단체 대표가 아닌 교직원이 대리로 신청시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해야 함.
사증발급 |
재정능력 입증서류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는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잔고증명서는 30일 이내 발급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1년간(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등록금 + 체재비) 입증을 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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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공간의 장은 입국목적, 초청의 진정성, 초청자 및 피초청자의 자격 확인 등을 심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첨부서류를 일부 가감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