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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및 건강검진

외국인 유학생 보험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유학 생활 중 예기치 못한 질병 및 상해 발생 시 국내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보험에 가입해야 함
국내·외 보험사 제한이 없으며, 보험에 가입한 유학생은 보험증서를 대외협력처에 제출
  • 한국에서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본국의 의료보험(보험가입증서 제출)
  •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
  • 한국의 상해보험회사의 일반 외국인 유학생보험(보험가입증서 제출)

국민건강보험 가입

국민건강보험 가입
구분 내용
적용대상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 외국 국적 학생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희망자
구비서류
  • - 외국인 등록증
  • -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증빙서류
  • - 국내거소 신고한 외국국적동포(F-4)는 국내거소신고증
  • - 재학증명서(D-2, 재외국민)
제출처 외국인(국내거소신고)등록 체류지 관할지사
신청절차 본인신청 시(즉시 처리)
  • - 서류접수
  • - 건강보험증 즉시발급(보험료 1개월분 선납)
보험료 D-2, D-4, C-9, C-10 비자 : 50% 경감.
건강보험료 산출(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보험 혜택
  • - 한국인과 동등한 보험진료 혜택
  • - 입원 시 진료비의 20%를 본인 부담
  • - 외래진료 시 약 30%~50% 본인 부담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문의(1577-1000, http://www.nhis.or.kr/)

국내보험사의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민간보험(국내 보험사의 외국인유학생보험)

국내보험사의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민간보험(국내 보험사의 외국인유학생보험)
구분 내용
가입 대상 본국의 의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외국 국적의 학생
보험 혜택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치료비, 처방조제비, 입원비 등의 혜택(가입한 보험마다 다를 수 있음)
보험금 청구 병원 및 약국 방문 후 진료비 전액 지불 후 → 영수증과 구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보험료
주의 사항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이므로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되기 전 갱신 및 재가입을 해야 함

외국인등록을 위한 결핵검진

법무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학생의 ‘결핵검진’(Tuberculosis, 肺結核)이 의무화(2014.12.1 시행)

검진대상자

결핵고위험군 국적의 유학생으로 외국인등록(D-2, D-4)을 희망하는 자

대상국

발생률 및 유병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 중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러시아(연방),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건강진단서 제출 시기
  • 최초 외국인등록 시(최초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 체류기간 연장 시 불필요
검진방법
  • 가까운 보건소 방문→건강검진 실시→(다음날) 진단서 수령
  • 준비물 : 여권, 표준입학허가서, 사진(3*4) 1매, 증명서 발급 수수료 1,500원
  •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 : 금정구 보건소(051-519-5051)
  • 보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결핵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