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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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이 있는 외국 국적 학생 중 국민건강보험 가입희망자 |
구비서류 | |
제출처 | 외국인(국내거소신고)등록 체류지 관할지사 |
신청절차 | 본인신청 시(즉시 처리) |
보험료 | D-2, D-4, C-9, C-10 비자 : 50% 경감. 건강보험료 산출(http://minwon.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MENU_WBMAB08) |
보험 혜택 |
※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 문의(1577-1000, http://www.nhis.or.kr/)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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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대상 | 본국의 의료보험 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외국 국적의 학생 |
보험 혜택 | 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치료비, 처방조제비, 입원비 등의 혜택(가입한 보험마다 다를 수 있음) |
보험금 청구 | 병원 및 약국 방문 후 진료비 전액 지불 후 → 영수증과 구비서류를 보험사에 제출 → 보험료 |
주의 사항 |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이므로 가입한 보험이 만기가 되기 전 갱신 및 재가입을 해야 함 |
법무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학생의 ‘결핵검진’(Tuberculosis, 肺結核)이 의무화(2014.12.1 시행)
결핵고위험군 국적의 유학생으로 외국인등록(D-2, D-4)을 희망하는 자
발생률 및 유병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 중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러시아(연방),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