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기전에 반드시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하지 않을시 불법이며 벌금과 강제출국조치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2.통합신청서(https://www.hikorea.go.kr 에서 민원서식 다운로드)
3.사업자등록증 사본(아르바이트처 사장님께 문의)
4.사업자신분증 사본(아르바이트처 사장님께 문의)
5.시간제취업확인서(https://www.hikorea.go.kr 에서 민원서식 다운로드)
6.성적 또는 출석증명서(대학본부관1층 기기 직접출력)
7.TOPIK 성적증명서(필수서류는 아님)
8.외국인등록증
1.통상적인 시간제취업에 활동을 허함. 음식점,일반사무보조,단순노무,통역번역 등
1.건설업, 제조업 등 중노동분야
2.개인과외
3.미성년대상 외국어교육시설(영어키즈카페, 외국어회화학원)
4.배달대행업체 라이더
5.유흥업소 및 불건전시설로 풍속, 사회질서에 반하는 영업
6.시간제취업이 아닌 완전취업활동
7.거주지와 학교주소로 부터 1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근무
1.D-2-1,2,3,4,6,7(D-2-5제외)
2.D-4-1,7
1.출석율(70%이하) 및 평균학점(2.0이하)이 저조하여 학업과 아르바이트의 병행이 곤란한경우
2.한국어능력이 심히 저조하여 관련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1.D-2-5(연구과정)비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2.TOPIK은 필수서류가 아니지만 보유하면 허용시간이 늘어나며 유효기간이 지난 토픽도 인정됩니다.
3.아르바이트 하는곳이 변경되어 고용주가 바뀌는경우 필히 새로운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아르바이트 기간이 비자만료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예:비자만료기간이 2022.09.01인 경우 아르바이트 기간은 최대 2022.08.31 까지.)
대외협력처 051-510-0861,4
2.표준근로계약서
3.통합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