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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4-1 비자 연장 신청 안내문
  • 글쓴이
  • 대외협력처
  • 작성일
  • 2019.05.17

D-4-1 비자 연장 시 구비서류

1. 여권

2. 외국인 등록증

3. 수수료

4. 잔액증명서(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로 유효)

5. 통합신청서

6. 결핵진단서(필요에 따라)

7. 학비납부

8. 거주증명서

 

참고 사이트: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

 

붙임  1. D4비자 연장시 구비서류 1부

        2. 통합신청서(신고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