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1 비자 연장 시 구비서류
1. 여권
2. 외국인 등록증
3. 수수료
4. 잔액증명서(발행일로부터 1달 이내로 유효)
5. 통합신청서
6. 결핵진단서(필요에 따라)
7. 학비납부
8. 거주증명서
참고 사이트: 하이코리아(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
붙임 1. D4비자 연장시 구비서류 1부
2. 통합신청서(신고서) 2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