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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변경신고 안내
  • 글쓴이
  • 대외협력처
  • 작성일
  • 2019.05.17
  • 첨부파일
  • 변경 일자: 체류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 장소: 새로운 체류지의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

 

  • 구비서류: 새로운 체류지의 계약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 체류지가 전 체류지와 같은 시,군,구 경우에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