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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류지변경신고 안내
글쓴이
대외협력처
작성일
2019.05.17
첨부파일
변경 일자: 체류지가 변경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장소: 새로운 체류지의 관할 시, 군, 구청 또는 관할 출입국 사무소
구비서류: 새로운 체류지의 계약서,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
전입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8조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신 체류지가 전 체류지와 같은 시,군,구 경우에도 체류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참고 사이트:
하이코리아(
https://www.hikorea.go.kr/pt/main_kr.p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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