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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주얼용 비지
외국인유학생
 

건강검진

외국인등록을 위한 결핵검진

법무부 방침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희망하는 모든 외국인학생의 ‘결핵검진’ (Tuberculosis, 肺結核)이 의무화(2014.12.1 시행)

검진대상자

결핵고위험군 국적의 유학생으로 외국인등록(D-2, D-4)을 희망하는 자

대상국

발생률 및 유병률이 10만명 당 50명 이상인 국가(16개국) : 중국, 스리랑카, 캄보디아, 러시아(연방), 미얀마, 필리핀,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네팔,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건강진단서 제출 시기
  • 최초 외국인등록 시(최초 외국인등록증 발급 시)
  • 체류기간 연장 시 불필요
검진방법
  • 가까운 보건소 방문→건강검진 실시→(다음날) 진단서 수령
  • 준비물 : 여권, 표준입학허가서, 사진(3*4) 1매, 증명서 발급 수수료 1,500원
  • 학교에서 가장 가까운 보건소 : 금정구 보건소(051-519-5051)
  • 보건소에 방문하여 외국인 유학생 건강검진(결핵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