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기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매년 12월에 행해지는 치과기공사 면허시험을 거쳐 면허를 획득하여야 하며, 면허소지 이후부터 치과기공사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 치과기공소, 치과병원 및 의원의 치과기공실, 치과재료회사, 치과기자재회사, 치과재료 및 기자재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취업할 수 있으며, 국내외의 대학원에 진학하거나, 해외취업 및 해외유학에도 유리합니다.
구분 | 면허증명(자격증명) | 시행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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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 치과기공사 | 보건복지부 |
공인자격 | 3D프린터운용기능사 | 산업인력관리공단 |
전산응용기계제도기능사 | 산업인력관리공단 | |
민간자격 | CAD실무능력평가(CAT) 2급 | 한국생산성본부 |
3D프린팅마스터 | 3D프린팅산업협회 | |
3D프린팅교강사 | 3D프린팅산업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