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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톨릭대학교 로고 국제교류처

국제교류

  • 국제교류
  • 교환학생

교환학생(파견)

소개 및 개요

  • 운영목적

    • 1) 해외 우수 대학과의 학점 교류를 기반으로 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외국어 능력 배양과 선진 대학에서의 학점 취득을 지원
    • 2) 학생들에게 다양한 외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글로벌 감각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3) 어학 능력 신장과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경쟁력 강화를 통해 학생들의 취업 및 진학에 기여
  • 운영현황 및 선발계획

  • 해외대학 협정기관현황 안내표
    연번 국가 파견대학 모집인원 파견학기 공인어학성적 기준
    1 대만 Providence University 2 1~2 TOEFL iTP 500(English Class)
    HSK 4-5(Chinese Class)
    None(Chinese language course)
    2 대만 Wenzao Ursuline University of Languages 2 1~2 B1(English) on the CEFR scale
    (※B1=IELTS3.5~4.5 / TOEFL 57)

지원자격·절차

  • 지원자격

    • 1) 전 학년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로서 본교에서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파견예정학기가 수업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자
    • 2) 학칙에 의하여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자
    • 3)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4) 휴학생 지원 가능(단, 파견학기 복학하여 재학 상태여야 함)
  • 절차 및 일정


    • 1학기

      2학기

    • 서류전형

      전년도 9~10월

      2~3월

    • 면접전형

      전년도 10월

      3월

    • 결과발표

      전년도 10월

      3월

    • 최종선발

      전년도 12월

      6월

기타사항

    • 1) 학점인정 기준(P/N)
    • - 파견대학에서 이수한 과목은 본교에서 모두 자유선택으로 학점 인정 가능
    • - 해외 취득 학점의 본교 전공학점 인정 여부는 본인 소속학과에서 확인(교양학점: 인성교양학부)
    • 2) 대학 지원 및 본인 부담 사항
      해외대학 협정기관현황 안내표
      구분 대학지원 참가자 부담
      항목 1. 파견대학 등록금 면제 1. 파견학기 본교 등록금
      2. 항공료, 비자 발급비
      3. 해외유학생보험 가입비
      4. 기숙사비 등 현지 체재비

교환학생(수용)

소개 및 개요

  • 운영목적

    • 1) 해외 소속 대학(Home University)의 추천을 받은 학생이 본교(수학대학, Host University)에서 일정 기간 수학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함
    • 2) 해외 대학 학생 초청을 통한 학문적·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류 학생과 본교 학생 간 상호 이해 제고 및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 3) 국제화 시대에 부합하는 교육환경 조성과 대학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운영현황 및 선발계획

  • 해외대학 협정기관현황 안내표
    연번 국가 파견대학 모집인원 파견학기 공인어학성적 기준
    1 대만 Providence University 2 1~2 토픽(TOPIK) 2급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자
    2 대만 Wenzao Ursuline University of Languages 2 1~2

지원자격·절차

  • 지원자격

    • 1) 본교와 자매결연을 맺은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 국적의 학부생
    • 2) 한국어로 진행되는 수업을 수강할 수 있는 자
    • 3) 토픽(TOPIK) 2급을 가진 자 또는 이에 준하는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진 자
  • 절차 및 일정


    • 1학기

      2학기

    • 학생추천

      전년도 9~10월

      3~4월

    • 서류전형

      전년도 11월

      5월

    • 결과발표

      전년도 12월

      6월

    • 입학허가 통보

      전년도 12월

      6월

기타사항

    • 1) 학점인정 기준(P/N)
    • - 성적표 발급 이후 소속 대학에서 학점 인정을 받아야 함
    • - 본교 취득 학점의 학점 인정 여부는 소속대학에서 결정
    • 2) 대학 지원 및 본인 부담 사항
      해외대학 협정기관현황 안내표
      구분 대학지원 참가자 부담
      항목 1. 본교 등록금 면제 1. 파견학기 소속대학 등록금
      2. 항공료, 비자 발급비
      3. 해외유학생보험 가입비
      4. 기숙사비 등 현지 체재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