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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 및 복학

휴학

1. 신청절차

  • STEP 01

    학과사무실 방문

  • STEP 02

    휴학원서 작성

  • STEP 03

    지도교수 소견서 작성

  • STEP 04

    학과장·학장 승인

  • STEP 05

    휴학원서 및 첨부서류 제출

    대학본부관 3층 교무처 학사운영부

2. 휴학종류에 따른 제출서류

  • 공통서류 : 휴학원서, 지도교수사유서

  • 첨부서류

가사휴학

  • 휴학내용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 학기를 수업할 수 없는 자의 휴학

  • 첨부서류

    본인 및 보호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된 휴학사유서(자유양식)

질병휴학

  • 휴학내용

    질병으로 인하여 4주 이상 수업할 수 없는 자의 휴학

  • 첨부서류

    4주 이상의 병원진단서

군휴학

  • 휴학내용

    군 입영으로 인하여 수업할 수 없는 자의 휴학

  • 첨부서류

    입영(예정)통지서 사본, 병역정보수집 동의서

가사 중 군휴학

  • 휴학내용

    가사휴학 중 군 입영통지로 인하여 휴학 종류를 군휴학으로 변경하는 자의 휴학

  • 첨부서류

    휴학기간변경신고서, 입영(예정)통지서 , 병역정보수집동의서

임신, 출산, 육아휴학

  • 휴학내용

    임신·출산·만8세 이하 자녀의 육아와 관련된 사유로 수업할 수 없는 자의 휴학

  • 첨부서류

    임신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창업휴학

  • 휴학내용

    창업을 사유로 수업할 수 없는 자의 휴학

  • 첨부서류

    사업자등록증, 창업계획서

3. 휴학기간

  • 1회 신청 시 2개 학기(1년)으로 산정합니다.

  • 1개 학기만 휴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복학신청을 통해 조기복학이 가능합니다.

  • 가사휴학은 재학 중 최대 3회까지 가능하며, 3학년 편입자는 2회, 4학년 편입자는 1회까지 가능합니다.

  • 창업휴학, 질병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은 4학기를 추가로 휴학할 수 있습니다.

  • 휴학기간이 경과하여 재휴학을 희망할 경우에는, 복학을 완료한 후 다시 휴학신청을 해야 합니다.

4. 휴학제한

  •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가사휴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수업일수 16분의 12선 이후에는 가사휴학 및 창업휴학을 신청할 수 없으며, 군휴학, 임신·출산·육아 휴학, 질병휴학 신청 시에는 성적평가 의뢰서 제출을 통해 해당학기 성적인정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5. 등록금 및 장학금에 관한 사항

  • 분할납부를 신청한 자는 등록금 전액 납부 후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학금 수혜 예정자는 성적확정 이후 성적 및 장학대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장학 대상인 경우는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하여야 장학금 수혜가 가능합니다. (미등록 시 장학금 소멸에 유의)

  • 휴학 중 자퇴할 경우, 휴학일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금액이 산정됩니다.

6. 휴학취소

  • 가사휴학자는 소속 학과장 및 총장의 허가를 얻어 수업일 수 4/16선 이내에 휴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군휴학자가 귀향조치 되었을 경우에는 휴학취소원서 및 증빙서류(귀향증 사본 등)를 첨부하여 7일 이내에교무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휴학취소원서 제출일이 수업일수 4/16선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가사휴학을 신청해야 합니다.

복학

1. 신청절차

  • STEP 01

    학생정보시스템

    온라인신청

  • STEP 02

    복학 신청

  • STEP 03

    학과 승인

  • STEP 04

    교무처 승인

2. 복학의 종류

  • 일반복학 : 가사휴학 종료한 자의 복학

  • 군제대복학 : 군휴학을 종료한 자의 복학

  • 조기복학 : 조기 복학을 희망하는 자의 복학

3. 제출서류

군제대복학자는 다음 서류 중 택 1 하여 복학신청 시 JPG또는 PDF형태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전역일자를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업로드 시 복학신청이 반려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전역증사본

  • 전역예정증명서

  • 병력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 병적증명서

  • 병무청 인터넷 확인서

4. 복학시기

  • 휴학기간이 종료된 자는 복학해야 하며, 수업일수 4/16선까지 미복학 하였을 경우 제적처리 됩니다.

  • 군휴학자의 복학시기는 전역일로부터 2개 학기 이내로 설정합니다. (단, 전역일이 수업일수 4/16선 아내면 해당 학기를 1개 학기로 처리)

5. 복학취소

  • 복학원서를 제출한 자가 복학을 취소할 경우, 복학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복학취소사유서를 작성한 후 소속 학과장을 경유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