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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란?

정보공개제도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말합니다.

필요성

  • 정보사회 진전에 따른 시민의 알권리의 충족과 보장

  • 시민의 시정참여와 행정의 투명성 보장으로 신뢰 획득

  • 시민의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행정정보의 증가로 시정정보의 균등한 배분의 필요성 증가

  • 정책 결정의 정당성 확보와 책임행정의 구현

  • 공개행정으로 인한 부정부패 및 비리방지 효과

정보공개 청구권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모든 국민

  • 법인·단체

  • 외국인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정보공개 청구 및 접수

  •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공공기관의 정보보유부서 및 공개부서(정보전산원,총무부)에 청구

  • 이 경우 청구인은 구술청구 가능하며 구술청구시 담당자가 직접 청구서 작성 날인 (별지 제2호 서식)

  • 정보보유부서, 정보전산원은 "정보공개처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 교부후 총무부에 "정보공개청구서"사본 제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총무부에서 접수한 정보공개는 처리부 또는 소관기관으로 이송

공개여부 결정·통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은 제3자와 관련있는 정보인 경우 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고 필요시 제3자의 의견을 청취

제3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 비공개 요청(별지 제5호, 제6호서식) 가능하고, 제3자의 의견은 공개여부의 결정을 기속하지 아니함 이해관계인의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공개결정일과 공개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함

  • 처리과는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지체없이 청구인에 통지 (별지 제7호 서식)하고 불복절차를 안내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와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공개 여부의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하며, 청구인에게 연장사실을 문서 (별지 제3호 서식)로 통보

  •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소관정보보유 부서장,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총장에 부의하여 심의

  • 비공개·부분공개 결정 통지시에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해당되는 호까지 제시하고 어떤사유로 비공개에 해당하는 지를 구체적으로 설명

  • 결정통지서 등 제 서식은 법정서식이므로 임의 변경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