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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
- 정보공개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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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처리절차
- 필수절차
- 임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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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제출
청구인정보공개청구서 : 별지 제 1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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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접수
문서실정보공개처리대장 : 별지 제 4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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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서 이송
처리부 또는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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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여부결정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공개여부결정기간 통지서 : 별지 제 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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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의견청취
제3자 의견청취서 : 별지 제6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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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비공개요청
(공개청구사실통지 받은날부터 3일이내) 제3자의견서(비공개요청서) : 별지 제5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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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심의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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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비공개 결정통지
공개·비공개 결정시 지체없이정보(공개, 부분공개, 비공개)결정통지서 : 별지제 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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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의 이의신청
공개·통지 받은 날부터 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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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의신청(비공개시)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이의신청 결정
이의신청일부터 7일이내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 신청서 : 별지 제 9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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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결정 결과 통지
공개여부결정통지일 또는
비공개결정 간주일부터 30일 이내 -
청구인 확인
신분증명서 등정보공개위임장 :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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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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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실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