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증발급 대상
대한민국 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 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의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학사, 석사, 박사)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분야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 해당
사증발급 절차
1. 재외공관에서 사증발급 신청(중국 등 5개국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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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입학허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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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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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사증발급신청
재외공간, 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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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4
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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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입국
체류기간 2년 이내, 유효기간 2년의 유학(D-2) 복수사증은 공관장 재량 발급
2.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중국,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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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입학허가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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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2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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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3
신청인
(본인 또는 초청인)이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STEP 04
사증발급인정서 (번호)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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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5
사증발급신청
재외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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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6
사증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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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7
사증발급 신청
재외공간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신청은 초청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유학생 관리부서의 장 명의로 신청가능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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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장 발급대상 |
*단, 교환학생은 재외공관장 발급대상 |
사증발급(또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시 제출 서류
사증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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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발급 인증서 |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여권,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판) |
교육기관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
표준입학허가서 (대학 총·학장 발행) | |
*가족관계 입증서류 (원본 및 번역본 첨부 원칙, 부모의 영문성명을 알 수 있는 자료 첨부할 것) *한글 번역본에 영문성명 기재, 여권사본 첨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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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입증서류
21개 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적용예시
가. 중국인이 미국에서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 : Aposti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 영사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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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능력 입증서류
가족관계 입증서류 예시
중국 : 호구부 또는 친족관계공증, 필리핀 : Family Census, 인도네시아 : 가족관계증명서 (KARTU KELUARGA), 방글라데시 : 점머 까꺼즈 또는 점마 싸이드티켓, 베트남 : 호적부 (So Ho Khau) 또는 출생증명서 (Giay khai sinh), 몽골 : 친족관계증명서, 파키스탄 : Family Certificate, 스리랑카 : 빠울러 서티피케이트, 미얀마 : 가족관계증명서 (잉타웅수사옌), 네팔 : 전마달다,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우크라이나·태국 : 출생증명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