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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 외국인 유학생
  • 체류

체류

대상

  •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성적 기준: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 2.0 이상인 자

      입학 후 최초 1학기 수강 중인 경우는 제외

    • 한국어 능력 기준

      구분 한국어능력시험(TOPIK)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세종학당
      한국어과정
      학사 1~2학년 3급 이상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중급1 이상
      학사 3~4학년
      석·박사
      4급 이상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중급2 이상
    • 제한

      •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허가 특례를 받은 사람
      • 연구과정(D-2-5)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

허용범위

    • 업무와 전공 간의 연관성이 있거나 학업과 병행 가능한 활동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활동

    • 제한업종(예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활동
      • 전문분야(E-1~7) 활동범위
      •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업종
      •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에서의 활동
      • 택배기사, 배달대행업체 라이더,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활동
      • 파견, 도급,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활동
      • 원거리 근무

예외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이수하거나 사전평가 81점 이상 취득, 세종학당 중급2 과정 이상 이수한 경우 제조업 분야 시간제 취업활동을 예외적으로 허용

허용시간

    • 학사: 주중 25시간 이내

    • 석·박사: 주중 30시간 이내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1/2 이하 적용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성적 우수자(직전학기 평균 성적 4.0 이상) 또는 한국어 능력 우수자(TOPIK 5급,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평가 합격)인 경우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구분 학년 한국어 능력 기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
    허용시간
    주중 주말, 방학
    학사 1~2학년
    • 13급 이상
    • 2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 3중급1 이상 이수
    X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3~4학년
    • 14급 이상
    • 23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 3중급2 이상 이수
    X 10시간
    O 25시간 무제한
    석·박사 - X 15시간
    O 30시간 무제한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간, 내용, 시급 등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대학의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허가기간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최대 2곳으로 한정

장소변경

  •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함

위반자 처리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
      • 건설업 분야에서의 불법취업은 적발 횟수와 무관, 예외없이 출국 명령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 법 제89조에 따라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