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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D-2 체류 기간 연장 제출서류
  • 글쓴이
  • 대외협력처
  • 작성일
  • 2023.07.11

▣ 제출서류

 

1. 통합신청서(붙임 1. 양식)

  - 성명은 영문, 주소는 한글로 작성

  - 모든 날짜 작성시 yyyy.mm.dd로 작성

 

2. 외국인등록증

  - 원본 필수

 

3. 여권 사본

  - 확대 혹은 축소 복사 금지

  - 여권 지참하여 방문 시 대외협력처에서 복사 가능

 

4. 수수료 60,000원

  - 현금, 거스름돈이 없으므로 금액 맞춰서 제출

 

5. 재학증명서

  - 대학본부관 1층 기기에서 발급 가능

  - 수수료 300원, 카드 결제

 

6. 성적증명서

  - 대학본부관 1층 기기에서 발급 가능

  - 수수료 300원, 카드 결제

 

7. 재정능력 입증서류

  -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 800만원 이상(2023. 7. 3.부터 적용) 잔액증명서

  -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 날짜 지정 금지, 발급일 기준의 잔액증명서 

 

8. 체류지 입증서류

  -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자가 타인인 경우: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 2. 양식) ③ 타인(계약자) 신분증 사본

  -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추가서류

 

1. 대학원 수료생: 수료증명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붙임 3. 양식)

2. 초과학기 등록 대상자: 초과학기 등록에 대한 확인서(붙임 4. 양식)

 

※ 통합신청서 작성 시 아래 예시처럼 색깔이 칠해진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비자연장-통합신청서(신고서)00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