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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D-2 체류 자격 변경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입학 원서 접수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합니다.

 

1. 통합신청서(붙임 1. 양식)

  - 성명은 영문, 주소는 한글로 작성

  - 모든 날짜 작성시 yyyy.mm.dd로 작성

 

2. 사진 1매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본, 3.5cm×4.5cm 크기, 흰색 배경

  - 기존의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사진 제출 불가

 

3. 외국인등록증

  - 원본 필수

 

4. 여권 사본

  - 확대 혹은 축소 복사 금지

  - 여권 지참하여 방문 시 대외협력처에서 복사 가능

 

5. 수수료 130,000원

  - 현금, 거스름돈이 없으므로 금액 맞춰서 제출

 

6. 어학연수 성적증명서 원본

  - 어학연수 전 학기 성적증명서

  - 출석률이 70% 미만인 경우 사유서 추가 제출

 

7.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8. 재정능력 입증서류

  - 본인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 1,600만원 이상(2023. 7. 3.부터 적용) 잔액증명서

  - 접수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된 서류

  - 날짜 지정 금지, 발급일 기준의 잔액증명서 

 

9. 체류지 입증서류

  - 계약자가 본인인 경우: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약자가 타인인 경우: ① 임대차계약서 사본 ② 거주/숙소 제공 확인서(붙임 2. 양식) ③ 타인(계약자) 신분증 사본

  - 계약기간이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함

 

10. 등록금 납부확인서

  - 학교에서 발급

 

11. 표준입학허가서

  - 등록금 완납 시 학교에서 발급

 

※ 통합신청서 작성 시 아래 예시처럼 색깔이 칠해진 부분만 작성하면 됩니다.

비자변경-통합신청서(신고서)001.jpg